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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차이, 부모님 병원 동행도 가능

미니2023 2026. 9. 20. 14:23

목차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차이, 부모님 병원 동행도 가능

    부모님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출근해야 한다면 난감합니다. 아이의 입학식이나 학교 행사 때문에 하루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가족돌봄휴가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이름의 가족돌봄휴직도 있어 두 제도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하루나 며칠 정도 가족을 돌봐야 할 때는 '가족돌봄휴가', 가족을 오랫동안 돌봐야 할 때는 '가족돌봄휴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돌봄 대상은 부모님이나 자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돌봐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정 부모님은 물론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게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병원 동행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질병이나 사고 때문에 병원에 함께 가야 하거나, 연세가 많은 부모님에게 갑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워 자녀가 함께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병원 때문에 하루 쉬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 연차부터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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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학식·졸업식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아플 때만 사용하는 휴가는 아닙니다.

    자녀 양육 때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 병원에 데려가야 하거나 학교가 쉬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생활 중 갑자기 생긴 짧은 가족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휴가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족 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은 1년에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을 한꺼번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날에 하루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 동행에 하루, 자녀 입학식에 하루처럼 필요한 날짜에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둘 내용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
    사용 단위 하루 단위 사용 가능
    부모님 병원 동행 가능
    자녀 학교 행사 가능
    임금 원칙적으로 무급
    신청 회사에 신청

     

    여기서 꼭 알아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은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최대 90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90일을 합쳐 총 10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차이는 얼마나 오래 가족을 돌봐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사용 상황 짧고 긴급한 돌봄 장기간 돌봄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 연간 최대 90일
    사용 방법 하루 단위 가능 나눠 사용 시 1회 30일 이상
    대표적인 예 부모님 병원 동행, 자녀 학교 행사 부모님 장기간 간병
    임금 원칙적으로 무급 원칙적으로 무급

     

    예를 들어 부모님을 병원에 하루 모시고 가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 부모님의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한 달 이상 계속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을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짧은 돌봄 → 가족돌봄휴가

    장기간 돌봄 → 가족돌봄휴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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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일까요?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지만, 휴가를 사용한 날의 임금까지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직도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유급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이름·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이유 등을 적어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 진료 때문에 하루 쉬어야 한다면 누구를 돌보는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왜 돌봄이 필요한지를 적어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직장인이라면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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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연세가 들수록 병원 진료나 검사 때문에 자녀가 함께 가야 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개인 연차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반면 가족을 장기간 돌봐야 한다면 연간 최대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 + 가족돌봄휴직 90일 = 100일이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가족돌봄휴직 90일에 포함됩니다.

    부모님 병원 동행이나 자녀 학교 일정처럼 갑자기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관련 법령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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