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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 방법
혹시 지난해 병원비를 많이 쓰셨나요?
입원이나 수술을 했거나 부모님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건강보험 의료비 환급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큰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대상은 약 226만 명, 돌려주는 금액은 무려 3조 760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136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136만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소득 수준과 병원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도 달라지는데요. 중요한 건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지난해 병원을 자주 이용하셨다면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병원비를 많이 냈다고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본인의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어야 환급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쉽게 말하면 이런 제도예요
'본인부담상한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설명하면 1년 동안 내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너무 많아졌을 때 일정 금액을 넘은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게 적용되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의료비로 500만 원을 부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환급 대상이 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한액이 똑같지 않습니다.
보험료 부담 수준 등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병원비가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환급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 의료비 환급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볼게요.
| 구분 | 내용 |
| 환급 대상 | 약 226만 명 |
| 총 환급액 | 약 3조 760억 원 |
| 1인당 평균 환급액 | 약 136만 원 |
| 소득 하위 50% 대상자 | 약 201만 명 |
| 65세 이상 대상자 | 약 130만 명 |
| 핵심 제도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
여기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이 약 201만 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를 차지했고, 65세 이상도 약 130만 명으로 57.9%를 차지했습니다.
지급액을 기준으로 봐도 소득 하위 50%가 전체 지급액의 약 6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난해 병원을 자주 다니셨거나 장기간 입원하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병원비 전부를 돌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1,000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가운데 제도에서 인정하는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등 일부 항목은 상한제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내가 병원에 총얼마를 냈지?”보다
“그중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는 금액이 얼마지?”가 더 중요합니다.
병원비를 많이 냈는데 생각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의료비 환급금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그렇다면 내가 환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 대상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을 합니다.
- 환급금 관련 메뉴를 확인합니다.
- 지급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 필요한 경우 지급계좌를 확인하거나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급동의계좌가 이미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순차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무조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가 등록돼 있지 않거나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급 대상 여부와 계좌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령이셔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자녀가 안내문을 함께 확인해 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수백만 원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이 약 136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136만 원 받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136만 원은 어디까지나 전체 대상자의 평균 금액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소득 수준, 개인별 상한액,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자료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826만 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환급액이 1천만 원을 넘는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금액만 보고 “나는 별로 못 받겠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환급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조회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가 많았다면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 제도를 보면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바로 부모님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입원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잖아요.
부모님이 지난해
- 장기간 입원하셨거나
- 수술을 받으셨거나
- 만성질환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니셨거나
- 요양병원을 장기간 이용하셨다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번 지급 대상 가운데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 차이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본인부담상한제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



병원비를 많이 냈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 가운데 본인에게 적용되는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136만 원씩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약 136만 원은 1인당 평균 금액입니다. 실제 환급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비급여 병원비도 포함되나요?
비급여 등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되는 의료비는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나요?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다면 자동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대상자도 있으므로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 것도 확인해봐야 할까요?
지난해 부모님의 병원 이용이 많았다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기 입원이나 요양병원 이용이 있었다면 더욱 눈여겨볼 만합니다.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의료비 환급금
병원비는 한 번 크게 나가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원비를 낼 때는 돈을 내는 것에만 신경 쓰다 보니 나중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쉽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도 그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해 본인이나 부모님의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나는 해당될까?”라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건 병원비를 많이 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나에게 적용되는 상한액을 넘어섰느냐입니다.
몇 분 확인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환급금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을 자주 이용했던 가족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알고 있으면 챙길 수 있지만,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