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이니까 오래 세워둬도 괜찮은 거 아닌가?”
또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은 차량을 보면서
“저렇게 다른 차가 못 나가게 막아도 방법이 없는 건가?” 싶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주차를 단순한 ‘민폐주차’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장 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차지하거나 아파트·상가 등의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과태료나 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하나씩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한 달 넘게 세워둬도 될까?
무료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다 보니 장기간 이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료라고 해서 한 차량이 계속 주차공간을 차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차량을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는 경우 견인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무료 공영주차장에 세워두거나, 사실상 개인 차고처럼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두 대의 차량이 오랫동안 자리를 차지하면 정작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 공영주차장도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주차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 ‘1개월 이상 계속 주차’ 등 적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번 개정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뉴스를 보면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 다른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제는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견인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해당 행위 | 조치 |
| 무료 공영주차장 | 1개월 이상 계속 주차 | 견인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노외·부설주차장 |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 방해 | 견인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시행일 | 2026년 8월 28일 | 개정 제도 시행 |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면 무조건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내문에 적혀 있는 것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500만원은 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처분은 구체적인 위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민폐주차하면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문구만 보고 모든 주차위반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 세워둔 차도 문제가 될까?
이 부분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장시간 주차한 게 아니라 잠깐 세워둔 건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몇 분 동안 주차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입구나 출구는 여러 차량이 계속 오가는 공간입니다.
특히 아파트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는 차량 한 대가 입구를 막는 것만으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긴급 상황입니다.
출입구가 막혀 소방차나 구급차 등의 이동까지 지연된다면 단순한 주차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인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데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해당될까?
아파트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가 일상적인 곳도 있고,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이중주차와 출입구를 막아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주차해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차선 밖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500만원 과태료 대상’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에 주차했는지, 실제로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민폐주차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차장 입구가 차량으로 완전히 막혀 있다면 우선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번호와 위치, 주차장 출입구가 어느 정도 막혀 있는지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이후 상황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 문제라고 해서 모두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인지,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진출입 방해인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폐주차를 발견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차량을 직접 이동시키거나 차량 소유자와 충돌하기보다는 해당 주차장의 관리주체나 관할 기관을 통해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달라진 주차장법,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번 내용을 어렵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이라고 해서 장기간 마음대로 차를 세워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견인 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출입구에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면 견인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태료 금액만 기억하기보다 한 가지 원칙을 기억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가 세운 차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차하기 전에 이것만 한 번 확인해도 불필요한 주차 갈등이나 과태료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주차장은 나 혼자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출입구를 막거나 무료 주차공간을 장기간 독점하는 행동이 이제는 단순한 ‘주차 매너’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2026년부터는 꼭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